모든 소득은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로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정됩니다. 최저 생계비 인정 기준 확인: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법원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경우,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생계비를 너무 적게 잡으면 “현실성 없음”으로 인가 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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